
생각보다 많이 나온 병원비 청구서에 놀라셨다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정기적으로 납부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병, 입원, 수술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질 때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본인이 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선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환급은 대부분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계좌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수년 동안 환급을 못 받는 사례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의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입니다. 비급여 진료나 병실차액, 간병비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급여 항목에 포함된 진료만 인정됩니다. 공단은 매년 소득 수준별로 상한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한 납부자에게 초과액을 돌려줍니다. 이 제도는 소득 역진성을 보완하고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2025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2025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설정됩니다. 이는 전년도 소득과 진료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1분위 (저소득) | 890,000원 |
| 2–3분위 | 1,100,000원 |
| 4–5분위 | 1,700,000원 |
| 6–7분위 | 3,200,000원 |
| 8분위 | 4,370,000원 |
| 9분위 | 5,250,000원 |
| 10분위 (고소득) | 8,260,000원 |
요양병원 입원일 120일 초과 시 상한액:
- 1분위: 1,410,000원
- 2–3분위: 1,780,000원
- 4–5분위: 2,400,000원
- 6–7분위: 3,960,000원
- 8분위: 5,690,000원
- 9분위: 6,840,000원
- 10분위: 10,740,000원
해설
- 소득별 차등 적용: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분위)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저소득층일수록 낮고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이 책정됩니다.
-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별도 기준 적용: 12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액이 추가로 설정되어 있어, 의료비 부담을 더욱 완화합니다.
- 자동 환급 조건 강조: 상한액을 초과하는 병원비는 자동으로 환급 대상이 되지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전 계좌 등록 확인과 필요 시 신청 절차 이행이 중요합니다.

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
환급 대상자는 공단이 매년 8월 전년도 진료내역을 기준으로 자동 선정합니다.하지만 자동 입금을 받으려면 사전에 공단에 환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편으로 통지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환급 절차는 자동 환급과 직접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자동 환급은 계좌가 등록된 상태에서 초과금이 발생하면 공단이 별도 신청 없이 입금합니다.
직접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 접속
4. 계좌정보 입력 및 신청
5. 평균 2~3영업일 내 입금.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방문 시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 비교표
| 환급 방식 | 공단이 초과금 발생 시 자동으로 입금 | 본인이 직접 신청 절차를 통해 계좌 입력 및 접수 |
| 계좌 등록 여부 | 사전 등록 필수 (공단에 계좌 정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미등록 또는 오류 시 직접 신청 필요 |
| 신청 경로 | 자동 처리 (별도 신청 없음) |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또는 지사 방문 |
| 신청 절차 | 없음 (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후 계좌로 입금) | ① 홈페이지/앱 접속 →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 ③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④ 계좌 입력 및 신청 완료 |
| 필요 서류 | 없음 |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서 (방문 시) |
| 처리 기간 | 통상 8월 이후 순차 지급 | 평균 2~3영업일 내 입금 |
📌 본인부담상한제 자주 묻는 질문(FAQ)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분위(1~10분위)에 따라 매년 상한액을 설정합니다. |
| 환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비급여 병원비도 환급 대상인가요? | 아니요. 건강보험 적용 항목(급여 진료비)만 포함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
| 가족 병원비도 내 명의로 환급 가능한가요? | 피부양자의 경우 가능하나, 세대원 관계와 진료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자동 환급되나요?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계좌가 등록돼 있으면 자동 환급되며, 미등록 시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 3년 이내 미신청 시 환급금은 소멸되며, 이후에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
| 환급 안내 문자를 못 받았는데 왜 그런가요? | 공단에 등록된 연락처가 오래됐거나 비활성화된 경우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요양병원 장기 입원도 상한제 적용되나요? | 네, 적용됩니다. 단, 120일 초과 입원 시 별도의 상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실제 사례
김모씨는 암 치료로 입원과 항암 치료를 반복하며 1년간 병원비로 약 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그중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이 612만원 발생했고 상한액 초과분 112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박모씨는 자녀의 수술과 입원으로 병원비가 많았지만 환급제도를 몰라 2년간 신청하지 않았고 우연히 통보서를 보고 신청해 94만원을 수령했습니다.이처럼 알면서 신청한 사람만 환급받고 모르고 지나치면 소멸되는 돈이 되므로 반드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 지출이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환급 대상이 되었음에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고, 공단의 자동 입금 시스템도 계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내가 받은 병원 진료비가 많았다면, 특히 입원, 수술, 재활, 고액의 약제 처방 등을 받았다면 반드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단 몇 분만 투자해도 수십만 원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